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6가단222605
권리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경부터 배우자 C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D건물(1층 에프-3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경 벼룩시장에 ‘한식당 F동 1층 99㎡, 현성업중 시설깨끗, 보3000 월150 시4500 월순수익 1200~1500만이상’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식당의 영업상황을 확인하였고, 2016. 7. 1.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6. 7. 8.부터 2018. 7.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시설, 영업권을 포함하여 권리금 39,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월 매출액이 12,000,000~13,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월 순수익이 12,000,000~15,000,000원 이상이라고 광고하였고, 이 사건 상가 외부에 야외 테이블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가능하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39,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여 받은 권리금 20,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순수익이 월 12,000,000~1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