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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699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2. 15. 피고로부터 경주시 D 소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와 관련하여 2014. 2. 15.경 E에게 권리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가 종료하자 원고는 2017. 1. 2. 재차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부터 2018. 1. 1.까지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이 사건 1차 임대차 당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계약 만기 시 임대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적혀 있다.

마. 원고는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 정한 차임 4,8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전기요금 581,42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다.

사. 원고는 2017년 10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인도 시까지 이 사건 식당에 비품 등을 그대로 두기는 하였으나 식당 문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권리금 3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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