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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019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103,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4. 12. 18...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가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1, 2층 소재 일본식선술집(상호 : C,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에 공동임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종전 임차인 F에 대한 권리금 1억 원은 원고가 이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과 권리금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맡는다.

(다) 피고는 투자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은 돈을 투자한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후의 보증금 및 권리금도 당연히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한 자재비용, 인건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전부 책임지고, 위 식당의 직원들의 급여 등 모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도 피고가 전부 책임지기로 한다.

(마)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는 피고 앞으로 한다.

(바) ① 피고는 이 사건 식당 경영만 하므로 원고가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개업일로부터 월 400만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씩 2년간(24개월)간 지급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는 위 식당의 매출에 관계없이 무조건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만약 피고가 2회(2개월) 이상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식당의 경영을 즉시 그만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준다.

③ 피고가 건물주인 D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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