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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7구합611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교회에게 51,313,940원, 원고 B에게 8,088,200원, 원고 C에게 5,990,940원, 원고 D에게 3...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의왕시 도시개발사업[O지구 도시개발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3. 4. 12. 경기도 고시 P, 2014. 9. 11. 경기도 고시 Q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3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7. 14.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수용목적물(의왕시 R동)’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별지 1]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 보상금: [별지 2]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F, H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라. 감정인 W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및 2018. 3. 2.자 감정보완결과(이하 ‘2018. 3. 2.자 법원감정보완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별지 3] 기재와 같다

[원고 교회 소유의 의왕시 X토지(이하 ’제1쟁점토지‘라 한다

)가 ’임야‘임을 전제로, 원고 F 소유의 의왕시 Y 토지(이하 ’제2쟁점토지‘라 한다

)가 ’전‘임을 전제로 각 평가함]. - 2018. 3. 2.자 법원감정보완결과: 제1쟁점토지 207,269,940원(제1쟁점토지 중 307.61㎡가 경작지로서 불법형질변경이 아님을 전제로 함), 원고 F 소유의 의왕시 Z, Y, AA 각 토지(이하 ‘제2쟁점토지 등’이라 한다) 628,335,900원 제2쟁점토지 등이 일단의 토지로서 대지로 이용됨을 전제로

함. 다만 W에 대한 2018. 11. 2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어 이를 재산정한 금액은 790,743,400원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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