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 일대에서 ‘I’라는 상호로 차량 견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구역에서 다른 렉카 업체 기사 등이 견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H 일대의 차량 견인 영업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5. 1. 10: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55세)이 운영하는 L 내에서,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탁받은 담당자인 M이 사고 차량을 위 공업사로 견인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위 M을 폭행한 뒤 “야 씨팔 사장 누구야”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N, O(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4. 5. 1. 10: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L’에서,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탁받은 담당자인 피해자 M(54세)이 사고 차량을 위 공업사로 견인해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너가 영업 쳤지 , 야 씨발놈아, 나 돈 많으니까 벌금내면 돼”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배, 옆구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N, O은 피고인 주변에 서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어금니가 빠지고 입술과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온몸에 있는 문신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