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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7:3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205 호실에서, 피고인의 ‘ 죽고 싶다, 탁자에 머리를 박아도 안 죽어 진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탁자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를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에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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