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1: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집인 'C 건물' 앞길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려 무섭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에게 “ 씨 발 놈 아 니 이름이 뭐냐,
개새끼들 니들 내가 다 신고 할거다,
씨 발 놈들 아 니들은 내가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건물 벽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자신의 팔을 때리며, 옷을 벗은 후 볼펜으로 자신 배를 때리는 등 자해를 하고, 위 E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나를 폭행을 해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