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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4100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거목건설은 2015. 7.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거목건설(이하 ‘거목건설’이라고 한다)은 2015. 5. 12. 원고에게 ‘2014. 9. 15. 원고와 작은베들레헴 데이케어 신축공사를 체결하였으나, 2015. 5. 12. 공사시공권을 포기할 것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각서 및 피고 주식회사 대화테크건설(이하 ‘대화테크건설’이라고 한다)의 보증 하에 ‘2015. 6. 30.까지 26,500,0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거목건설은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8.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피고 대화테크건설은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12.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의 개정에 따라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거목건설 소유의 시가 9,592,000원 상당의 자재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금액 상당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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