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15. 7.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3413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구상금 사건은 2005. 3.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되, 2005. 4.부터 2008. 4.까지는 매월 말일에 600,000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2008. 5. 31.에는 8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들이 1회라도 위 기한을 어길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들은 2005. 5. 26.부터 2007. 5. 31.까지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23,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0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7.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