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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7구합528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22.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2년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였고, 2016. 1. 1.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아내,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6. 8. 21. 04:00경 원고들을 차에 태우고 서울에 있는 자택을 출발하여 08:00경 통영시에 도착하여 관광을 한 후, 거제시로 이동하여 14:19경 G리조트 H호에 입실하였고, 인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18:16경 다시 숙소로 들어왔다가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20:45경 다시 숙소로 들어와 23:00경 취침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6. 8. 22. 08:30경 거실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망인이 사망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6. 1. 1. 부장 승진 이후 커버테이프 사업부서장이자 제품개발을 하는 연구원으로서 구매, 생산, 품질, 인력, 회계 관리 및 연구, 개발을 모두 담당하여 평일과 휴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업무상 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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