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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누330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6.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6. 1. 1. 부장 승진 이후 커버테이프 사업부서장이자 제품개발을 하는 연구원으로서 구매, 생산, 품질, 인력, 회계 관리 및 연구, 개발을 모두 담당하여 평일과 휴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은 E생 남자로, 2009. 4. 22.부터 2016. 8. 2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반도체용 커버테이프 생산, 개발, 품질, 가공, 검사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와 반도체형 필름 등의 추가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다른 부서장과는 달리 거래처에 대한 기술영업, 거래처가 제기한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장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이 속한 사업부가 2015년 3월 이 사건 사업장의 내동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생산라인과 공정이 증가하여 부서 운영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였고, 직원도 증가하여 망인이 관리하여야 할 인력의 수가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았다. 다) 망인은 주간 고정근무제로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평균 5일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연장근무 시)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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