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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전 남자친구 C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0: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C의 이별과 채권 추심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서류(녹취록 등)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사건 직후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힘으로 완력을 대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한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네가 날 그렇게 한 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네가 날 우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한 거지”라고 말한 사실, ③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럼 나도 네 아버지가 때린 거 CCTV 확보할 수 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아들이 "아, 때린 건 때린 걸로

해. 어 때린 건 때린 걸로 하라고.

그건 우리가 감수할 테니까”라고 말한 사실, ④ 사건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로 언쟁을 벌이면서 “솔직히 저도 어저께 아버지가 때린 거 CCTV 경찰에 신고해요

”, “어저께 때린 거 저도 신고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 사실, ⑤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은 “너희아버지가 나폭행하신거는 너어떻게생각해 미안하단생각안들어 ”(피해자), “너도 맞대응했으니 그걸로 끝난거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정도로 끝난건 너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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