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58』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G가 2015. 4. 1.경부터 2015. 4. 3.경 사이 대전 동구 H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면 1만점이 부여되고 1회당 100원씩 차감되면서 그림과 문양이 맞추어지면 해당하는 점수가 뱅크 창에 누적이 되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5,000점을 "1"점으로 계산하여 표기가 되어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우측 상단의 숫자를 확인하여 "1"을 5,000원으로 환산하고 그 중에서 10퍼센트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즉석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G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G가 2015. 7. 2.경부터 2015. 7. 3.경 까지 대전 동구 I,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기에 1만 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점수 1만점이 입력되고 다음 화면이 실행되면 자동실행 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때 마다 위와 같이 점수가 누적되어 그 취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