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44 경부터 2017. 10. 15. 01:06 경까지 사이에 아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공중 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 칸 칸막이 밑 부분으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은 다음 그곳에서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와 E( 가명, 여, 30세) 및 불상의 여성 3명의 다리 부분 등을 각각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압수 휴대폰 사진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1. 경 동 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당시 도주하던 피고인을 잡다가 다친 시민을 위하여 피해 변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