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동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칸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설치해 두어 옆 용변 칸 안쪽이 촬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8:40 경 대구 달서구 E 건물 2109동 6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셀 카 봉에 연결한 다음 피해자 F( 여, 가명) 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08:37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 여, 가명)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