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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9 2014가단217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80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3, 4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0. 6. 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데, 원고는 2012. 6. 1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2. 6. 30.부터 2014. 6.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하면서 2013년 5월분 차임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수리 요청에도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경 김포시 B조합 제가동 2층 일부(이하 ‘소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440,000원에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4. 소외 건물로 이전하여 2014. 3. 25.부터는 소외 건물에서 영업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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