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4 2013고단1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 세) 는 일정한 주거가 없었으나 “D 교회 ”에서 주거지를 마련해 주어 2013. 5.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B 동 302호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7:3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는 반찬을 갖고 나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이 사건 적용 법조는 신설된 적용 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