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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4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9:45 경 서울 성북구 E B 동 109호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여, 52세) 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위 호프집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 17907 판결 참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적용 법조는 신설된 적용 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 양형기준’ 중 특수 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2 차례나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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