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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고단4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0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E(18 세) 의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 부위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 17907 판결 참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적용 법조는 신설된 적용 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 양형기준’ 중 특수 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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