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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49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58,400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제조업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등의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9.까지 총 162,758,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그 물품에 대한 대금 중 52,748,4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748,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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