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311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7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5.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