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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1386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80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속 열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1. 2.경부터 2014. 5. 20.까지 열처리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였으나 임가공비 29,804,5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가공비 29,804,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열처리한 자재 중, ① 2007. 3. 9.부터 2013. 9. 2.까지 SKH1종 및 55종의 열처리 불량으로 자재비 24,440,910원, 가공비 15,900,000원, ② 2008. 5. 17.부터 2011. 12. 12.까지 SKD11종의 열처리 불량으로 자재비 32,366,400원, 가공비 13,700,000원 등 합계 86,407,31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임가공비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인 56,602,780원(86,407,310원 - 29,804,530원)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열처리 불량에 관하여 을 제2 내지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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