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18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4. 1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