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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18:30 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 오션 시티 10로 16에 있는 영어도시 퀸 덤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또다시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 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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