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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8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8:32 경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0 경부터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느냐

” 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한 사실이 있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주차해 둔 차의 조수석에서 잠을 자 던 중 단속되었는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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