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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5 2016고정6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9:3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잠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인 E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고, E로부터 도우미 비용 2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 도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 가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재시청 주류제공, 도우미 입실시간 등 확인)

1. 녹화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추가함. ,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 1)과 같음. ,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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