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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7 2016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 G 토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가 있는데, 이를 통매각 할 예정이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매각한 후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더 큰 평수로 강원 평창군에 있는 토지를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를 매각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G 토지를 매각하여 수익을 내 강원 평창군에 있는 토지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사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 사건 G 토지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고, 본래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주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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