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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2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76] 피고인은 2009. 10. 2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북 칠곡군 C 건물을 매매대금 38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3억 8천만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어 나머지 매매대금 및 제반비용 등 최소 35억원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금액 상당을 대출해주는 곳이 없어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에 D이 위 3억 8천만원을 변제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투자를 받아 D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위 건물을 제때 인수하고, 이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피해자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매수하는 데에 3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한달 안으로 40억원을 대출받아 위 건물을 인수한 후 이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투자 원금 3억 5천만원에 수익금 1억 5천만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원을 투자받아 D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9. 10. 28.경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통해 3,000만원을 전달받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9. 11. 4.경 3,500만원, 2009. 11. 11.경 2,000만원, 2009. 11. 12.경 1,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26]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은 2012. 1. 5.경부터 위 건물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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