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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4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는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모펀드의 설립 1) 채무자회사는 2009. 11.경 원고에게 채무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근거를 둔 합자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영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외에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흔히 ‘PEF’(Private Equity Fund)라고 한다

]에 대한 출자를 제안하였다. 2) 채무자회사는 2009. 11.경 중형급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1,500억 원 상당의 금융섹터펀드인 C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펀드’라 한다)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2009. 12. 28.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확약서(갑 제3호증)를 받았다.

투자확약서 (1) 투자확약액 : 500억 원 한도 (2) 확약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3) 펀드규모에 대한 제한 : PEF의 출자총애 1,0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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