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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8나2068392
질권 해지(소멸)통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주된 취지는, 원고의 신주를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피고 C의 주주 H와 G가 금융위원회의 PEF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이라는 전제 하에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목적을 가진 투자합자회사로 규정한 후, 2005. 7. 24. 개정을 통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고, 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구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같은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그 중 구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던 사모집합투자회사의 재산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제249조의12에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구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현행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틀어 ”PEF(Private Equity Fund)"라고 약칭한다.

옵션부 투자에 관한 유권해석 2015. 2. 10.자 PEF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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