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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3가합54030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4,600,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이하 ‘D’이라 한다)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의2에 따라 2008. 2. 15. 설립되었다가 2009. 11. 2. 청산 종결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이고, 원고는 D의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었던 회사로 D의 청산인이며, 피고는 D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D의 설립 경위 및 정관 규정 등 1) E은 2008. 1.경 원고의 비상근이사로 있던 F에게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PEF(Private Equity Fund :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운용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F은 ‘원고가 PEF를 직접 운용한 사실은 없지만 사무수탁회사를 통해 운용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에 E은 처인 G 명의로 출자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되고, 원고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는 PEF(D)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8. 2.경 아이타스 주식회사(이후 상호를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아이타스’라 한다)와 일반사무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이타스에 D 사원의 출자에 관련한 업무, D의 운영에 관한 업무, 계산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3) 아이타스는 2008. 2. 15. G를 유한책임사원으로(출자액 105억 원), 원고를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출자액 1억 원)으로 하는 D의 정관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후 2008. 2. 27. 피고를 유한책임사원으로 추가하여(출자액 50억 원, 출자비율 47.17%) G의 출자금액을 조정하고(출자액 55억, 출자비율 51.89%), 수익분배에 있어서 업무집행사원의 성과보수 상한액(15억 원)을 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하였다. D의 2008. 2. 27.자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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