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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BU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X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및 『2014고단81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6. 5.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U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8. 7. 7.경 서울 도봉구 BY에 있는 피해자 BZ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문투자자에게 자금 운용을 맡겨 1년 뒤에 투자원금과 함께 8%의 확정이자를 주겠다. 충남 천안시 CA건물 201동 1008호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전문투자자에게 자금 운용을 맡길 생각이 없었으며, 위 CA건물 201동 1008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겼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확정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전문투자자에게 자금 운용을 맡겨 4개월 뒤에 투자원금과 함께 7%의 확정이자를 주겠다. 인천 계양구 CB아파트 101동 114-2호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전문투자자에게 자금 운용을 맡길 생각이 없었으며, 위 CB아파트 101동 114-2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겼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확정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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