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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4 2016고단1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4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 마른 명태 183 상자를 납품해 주면 계약금 300만 원은 당장 지급해 주고, 잔 금 24,778,600원은 2012. 8. 30.까지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명태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능력이 없었고, 약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778,600원 상당의 마른 명태 183 상자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 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해 주면 한 달 후에 물품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을 위 H 마트가 아닌 다른 곳에 개인적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당시 마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으며, 약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면장갑 117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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