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06 2015나2374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운영하면서 미국 D 본사의 에이전트로서 D 톱날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와 E은 2010. 1. 3. 피고가 가진 위 에이전트 권리를 활용하여 주식회사 A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A 설립운영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설립 약정’이라고 한다). - 대표이사를 E, 이사를 B, F, G으로 하고, 주주를 E(지분 36%), B(지분 30%), F(지분 15%), G(지분 19%)으로 한다.

- E은 자금, 구매, 결재 등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는 영업 전반을 관리한다.

- C이 가지고 있던 미국 D 본사의 에이전트 권리는 주식회사 A의 권리로 승계시키고, 이와 같은 사실을 미국 D 본사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으면 위 약정이 유효하게 된다.

- 2009. 12. 29. 기준 C은 금융권 채무 867,000,000원, 미국 D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98,400,000원, 개인 채무 200,000,000원, 체납세금 44,400,000원, 퇴직금 채무 12,500,000원 등 합계 1,222,3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레이디알 드릴, 선반, 밀링, 톱날 용접기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C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피고의 개인채무이나 위 채무로 인하여 주식회사 A을 설립 운영시 손실이 예상되므로 E이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하되, 이를 위하여 피고는 E에게 별도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C이 보유한 기계류를 담보로 제공하며, E은 주식회사 A이 위 에이전트 권리를 승계하여 미국 D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피고가 김해시 H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김해시 I아파트 2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