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1. 20.부터 2007. 6. 30.까지 33년 7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08. 3. 12.부터 2012. 7. 1.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B기관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8. 10. 8.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B기관비서실에 근무하던 2011. 7.경부터 2011. 9.경 사이에 저지른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죄사실로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1억 2,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2012고합1057호), 2013. 6. 7. 항소기각, 2013. 10. 11.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부터 2016. 6.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6. 6. 29. ‘원고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2013. 11.부터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액의 1/2를 감액하고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연금 중 56,383,640원(2013. 11.부터 2016. 6.까지의 퇴직연금 합계액의 1/2)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매월 약 250만 원을 받았을 것인데, 합산신청을 하여 매월 약 340만 원으로 연금액이 증액되었고, 1/2이 감액되는 경우 매월 연금액은 약 170만 원이 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