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4. 17.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4. 4. 11. 광주가정법원 2014드합107호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가정법원은 2014. 6. 11. ‘원고와 B은 이혼하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화해권고 확정일 다음날부터 B이 사망하기 전날까지 B이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6. 27. 확정되었다.
나. B은 1979. 3.경(원고는 1977. 3.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에 나타난 재직기간과 퇴직일을 역산하면 1979. 3.경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고용되어 378개월을 근무하다가 2010. 8. 31.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9.부터 매월 약 3,890,000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은 위 광주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이 피고로부터 받을 연금 중 2분의 1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4. 6. 27. 이후부터 현재까지 B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액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비추어볼 때 피고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자는 교직원이었던 B만 가능하고, 원고와 B 사이의 화해권고결정문 그 내용상 ‘B이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퇴직연금 중 5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B의 퇴직연금 중 50%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