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66830
퇴직급여지급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 9.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근무하던 중 198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89. 10.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로 1989. 10. 19. 당연퇴직 되었으나 2014. 5. 18.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1989. 10. 19. 당연퇴직되었음을 이유로 재직기간(1985. 1. 1. ~ 1989. 10. 19. 사병산입기간 1년 포함, 5년 10개월) 중의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에 따라 당연퇴직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 2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