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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66830
퇴직급여지급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 9.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근무하던 중 198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89. 10.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로 1989. 10. 19. 당연퇴직 되었으나 2014. 5. 18.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1989. 10. 19. 당연퇴직되었음을 이유로 재직기간(1985. 1. 1. ~ 1989. 10. 19. 사병산입기간 1년 포함, 5년 10개월) 중의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에 따라 당연퇴직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 2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사실상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과 퇴직수당 발생 여부 원고는 당연퇴직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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