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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16 2015가단1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8,21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한 2015. 6. 6.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17., 이자 월 1%(이자 매월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5., 2011. 5. 29., 2011. 6. 25., 2011. 7. 18., 2011. 9. 26., 2011. 11. 14. 총 6회에 걸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3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17.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소멸한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을 하면, 위 변제금 3,000,000원은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0. 17.부터 2015. 6. 5.까지 3년 232일간 연 12%의 약정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088,219원(원 미만은 버림)의 변제에 충당되어 잔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0,088,219원(= 13,088,219원 - 3,000,000원)이 남게 되고, 대여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40,088,219원(= 30,000,000원 10,088,219원) 및 위 금원 중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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