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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노36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회사로부터 냉연코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냉연코일 11,087,78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사와 피해금액을 포함한 물품대금 변제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를 전부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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