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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0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구입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 3,523,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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