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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35]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18. 20:00경 위 업소에서, ‘E’, ‘F’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H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액을 받고 위 H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I, H, J, K, L를 각각 성매매여성 및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및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2642]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마사지실 7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구비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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