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7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A은 155,451,699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G은 피고 사단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2.경 보험계약자인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현대아산 주식회사(이하 ‘현대아산’이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법인의 현대아산에 대한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F, H는 원고가 피보험자 현대아산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법인이 현대아산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대아산이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07. 2. 28.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현대아산에게 보험금 155,451,699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법인 및 F,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290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5. 20. ‘피고 법인 및 F, H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451,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08. 1.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연대보증인 H는 2015. 8. 1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은 그의 배우자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고, 피고 C, E은 2015. 11. 13.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87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6. 3. 23. 이를 수리하였다.

마. 연대보증인 F는 2018. 3. 9.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은 그의 배우자 I, 자녀 J이었는데, I과 J은 2018. 6. 28.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697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 결정을 받고, 차순위 상속인으로는 F의 부친 G, 모친 K가 있었는데, 2018. 6. 29.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709호로 K의 2018. 5. 21.자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2018. 8. 30.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913호로 G의 2018. 6. 6.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