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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7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53,950원 및 그 중 43,175,000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와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하자이행 지급보증으로 원고 발행의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 회사와 보험가입금액 43,175,000원, 보험기간 2011. 12. 23.부터 2013. 12. 22.까지로 한 이행(하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3. 피보험자로부터 하자미이행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 2012. 11. 19.에 보험금 43,175,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29. 현재 합계 70,353,950원(보험금 43,175,000원 및 지연손해금 27,178,950원)의 구상금 채권이 남아있으며,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2016. 1. 1.부터 연 12%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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