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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26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19,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4. 3. 22.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보험금 126,019,120원, 보험기간 2009. 11. 2.부터 2011. 1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해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공사대금의 20%)의 이행을 보증하되, 주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험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위 보증계약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과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2010. 3. 30. 연대보증인 중 D이 피고 C로 교체되었는데, 피고 C는 원고에게 보험기간 개시일로 소급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되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조항(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이행보증보험 특별약정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09. 11. 5.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 630,095,600원, 공사기간 2009. 11. 13.부터 2011. 12. 2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2012. 3. 2.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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