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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447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82,733,976원 및 그 중 80,433,561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9.경 주식회사 팜스코와 원료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가입금액 1억 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원고가 주식회사 팜스코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여야 하며, 피고 B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2015. 12. 23. 주식회사 팜스코에게 보험금 99,958,571원을 지급하였다.

2016. 4. 1.까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원금 80,433,561원, 지연손해금 2,300,415원 합계 82,733,976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82,733,976원 및 그 중 원금 80,433,561원에 대하여 위 산입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장 부본 송달일; 피고 회사는 2016. 4. 27., 피고 B은 201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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