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1. 11. 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학원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대전 세무서장이 2011년 2월 18 일자로 발급한 상호 ‘D 학원’, 성명 ‘E( 피고인의 처) ’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의 성 명란을 ‘A ’으로 기재된 종이를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만들어 공문서 인 대전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 장을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 청교육장이 2011년 2월 18 일자로 발급한 학원 설립 영등록증의 설립 자란을 ‘E ’에서 ‘A ’으로 변개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사본을 만들어 공문서 인 대전 광역시 동부교육지원 청 교육장 명의의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과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각 사본 1 장을 마치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229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