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통업체인 ‘E’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영업담당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롯데 마트에 분식점을 입점 시켜 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롯데 마트의 분식 코너 운영권 확보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마치 롯데 마트에 분식점을 확정적으로 입점 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리베이트 및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롯데 마트 분식 코너를 운영하면 수익이 보통이 아니다.
우선 롯데 마트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2. 7. 경 피해자를 롯데 마트로 데려가 대
기실 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 마치 롯데 마트 관계자와 입점 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