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롯데 마트에 분식점을 입점 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베이트 및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큼에도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 1,000만 원을, 당 심에 이르러 2,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전과의 죄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