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6 2018가단21952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7. 4. 2. 피고 C와 사이에 광주시 E 임야 10,130㎡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은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07. 5. 23.에, 잔금 1억 원은 2009. 2.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매매대금 4억 원 중 3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매수인은 피고 D를 포함한 피고들이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B는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왔던 사실, 피고 D가 2010. 7. 5. 최종적으로 원고 B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고 B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는 “매도잔금 이외에 추가금으로 일금 삼천오백만원을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가 위 3,500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들에게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관련 민사사건인 이 법원 2014가단14213호(수원지방법원 2016나57281호, 대법원 2017다227240호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