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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574252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8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9.부터, 464,8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부근 사업예정지 구역 내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공사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5. 16.부터 2018. 1. 3.까지 위 사업예정지 구역 내에 있는 서울 중구 D 대 35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9.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51억 4,8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2차 계약금 4억 6,480만 원은 매매계약 전환시에{특약사항 중 “차후 상호 협의하는 날짜(2008년 2월 15일경)에 4억 6,480만원을 지불하여 본 매매계약으로 전환키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차 중도금 5억 1,480만 원은 사업부지 매매계약 70% 완료시에, 2차 중도금 36억 360만 원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잔금 5억 1,480만 원은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및 명도 완료 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7. 11. 19. 1차 계약금 5,000만 원을, 2008. 2. 15. 2차 계약금 4억 6,48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주식회사 E 명의로 2017.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F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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